제12조의5
시행 2023.02.27난민조사관의 자격
제12조의5(난민조사관의 자격)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난민조사관(이하 "난민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난민조사관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2.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부터 라급까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1. 난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난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난민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