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24.12.03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2024.12.3>
④ 제3항의 해임 또는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7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