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절차 등
제10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은 청장등은 그 이의신청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영 제11조제1항의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무부장관이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