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제6조 (「민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3조, 제84조, 제89조제2항,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8조, 제10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은 특수법인의 등기에, 「상업등기규칙」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3조까지, 제108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의 규정은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제4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4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제103조, 제104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제83조, 제106조, 제107조는 외국법인의 등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