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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1.31 · 법원행정처
판결 선고일 2004.02.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등기기록의 편성)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