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시행 2025.01.31제167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부동산등기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