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시행 2025.01.31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