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24.12.27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
제4조(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
①조사대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신청서 처리대장에 그 신청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거부결정서에 그 이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