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24.12.27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
제2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
①「행정조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조사를 하는 행정기관
1. 조사의 근거
2. 조사의 목적
3. 조사대상자의 범위
4. 조사의 기간 및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