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24.12.27개별조사계획
제10조(개별조사계획)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원의 구성
3.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4. 조사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
제10조(개별조사계획)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원의 구성
3.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4. 조사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