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시행 2024.12.27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제5조의2(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법 제4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집목표액
2. 모집기간
3. 사용기간
기준일 2007.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의2(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법 제4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집목표액
2. 모집기간
3. 사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