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4.12.27 · 행정안전부
기준일 2007.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의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