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벌칙시행 2025.04.01제21조(벌칙)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로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