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4.01 · 국방부
제17조(소멸시효)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