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21.10.14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제14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기준일 2022.07.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