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21.10.14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제12조(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판결 선고일 2022.07.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2조(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