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24.11.12위원회 사무지원
제7조(위원회 사무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무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사무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무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