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24.11.12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18조(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로자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라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단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 명부
3. 해당 연도 정기총회 회의록
4. 추모사업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18조(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로자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라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단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 명부
3. 해당 연도 정기총회 회의록
4. 추모사업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