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2021.10.14지급기관
제15조(지급기관)
① 공로금은 위원회가 지급한다.
②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기준일 2022.07.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지급기관)
① 공로금은 위원회가 지급한다.
②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지급기관)
① 공로금은 위원회가 지급한다.
②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