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지급기관시행 2024.11.12제15조(지급기관)① 공로금은 위원회가 지급한다.②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