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24.11.12재심의 신청
제13조(재심의 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79.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재심의 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