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24.11.12지급결정
제11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7.08.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