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금의 지급신청
제10조(공로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민, 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로금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로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신청ㆍ수령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유족이 공로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공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이민 등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 중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정규군 활동서
나.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신청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공로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다.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4항 본문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