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24.10.01입법활동의 기준
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내규, 헌법재판소지침(이하 "헌법재판소규칙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ㆍ개정"이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해관계 있는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2.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내규, 헌법재판소지침(이하 "헌법재판소규칙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ㆍ개정"이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해관계 있는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