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
시행 1960.01.01동전
제98조 (동전)
①전조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갑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동기를 이기하고 갑지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인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94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제96조제4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