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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7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1.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12.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1.31
제79조

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시행 2025.01.31
기준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을 찾지 못해 현행 조문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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