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시행 1960.01.01가등기후의 본등기의 기재
제62조 (가등기후의 본등기의 기재)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기의 좌측의 여백에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69.06.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2조 (가등기후의 본등기의 기재)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기의 좌측의 여백에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