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시행 1960.01.01번호의 기재
제59조 (번호의 기재) 표시란에 등기를 할 때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등기를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69.06.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9조 (번호의 기재) 표시란에 등기를 할 때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등기를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回復)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