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1960.01.01예고등기
제4조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등기 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이를 한다. 그러나 등기 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기준일 1962.04.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등기 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이를 한다. 그러나 등기 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