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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1.31 · 법무부
기준일 1969.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8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