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
시행 1960.01.01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제175조 (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제5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삼자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전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상업등기에 관하여 정한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써 공고하여야 한다.
③등기공무원은 전항 이외에 적당하다고 인정한 신문지에 동일한 공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