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
시행 1960.01.01타물권등의 변경등의 등기
제164조 (타물권등의 변경등의 등기) 전4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변경 또는 처분의 제한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기준일 1963.04.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4조 (타물권등의 변경등의 등기) 전4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변경 또는 처분의 제한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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