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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1.31 · 법무부
기준일 2001.03.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