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1.31 · 법무부
기준일 1968.01.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3조 (저당권의 이전등기의 기재) 저당권의 이전의 등기는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한다.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