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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0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1.31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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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 시행일 2025.01.31
제104조
집행 부정지
시행 2025.01.31
제104조(집행 부정지) 이의에는 집행정지(執行停止)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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