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19.12.27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
제9조(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 사무처장은 원활한 당직근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편성ㆍ운행할 수 있다.
기준일 2020.07.1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 사무처장은 원활한 당직근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편성ㆍ운행할 수 있다.
제9조(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 사무처장은 원활한 당직근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편성ㆍ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