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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4.07.01 · 헌법재판소
제9조(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 사무처장은 원활한 당직근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편성ㆍ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