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16.07.20당직실의 위치
제8조(당직실의 위치) 사무처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7.05.1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당직실의 위치) 사무처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실의 위치) 사무처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