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16.07.20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제5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사무처장은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② 사무처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