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2019.12.27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제22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준일 2020.07.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