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비상근무의 목적시행 2024.07.01제16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