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16.07.20당직감사
제14조(당직감사)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기준일 2018.07.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당직감사)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당직감사)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