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14.10.02당직의 편성
제10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편성하되, 그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 중 1명에 한정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