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
시행 2016.07.20적용범위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헌법재판소기관으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기준일 2017.08.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헌법재판소기관으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헌법재판소기관으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