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시행 2015.04.28규제의 재검토
제6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서류 송달의 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48조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2015년 1월 1일
판결 선고일 2015.06.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서류 송달의 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48조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2015년 1월 1일
제6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