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시행 2024.04.09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49조(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①제45조부터 제47조(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2, 2014.10.22>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2015.4.28>
③별표 3에 규정된 가축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ㆍ산란율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1. 제46조제3항 후단
2.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항
3. 제47조제5항 후단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
2.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3.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