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시행 2006.03.17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