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 등의 평가
제39조 (입목 등의 평가)
①입목(죽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벌기령(「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벌기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수종ㆍ주수ㆍ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2.5>
②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용재림을 일시에 벌채하게 되어 벌채 및 반출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목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중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용재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조림된 용재림"이라 함은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ㆍ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05.2.5>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벌기령의 10분의 9 이상을 경과하였거나 그 입목의 성장 및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벌기령에 달한 입목과 유사한 입목의 경우에는 벌기령에 달한 것으로 본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⑦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자연림으로서 수종ㆍ수령ㆍ면적ㆍ주수ㆍ입목도ㆍ관리상태ㆍ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자연림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입목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 금액. 이 경우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2.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이 경우 보상액은 당해 용재림의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