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등
제17조 (재평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행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⑤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평가내역 및 당해 감정평가업자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