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
시행 2009.11.1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제15조의3 (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5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2.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일 2010.09.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의3 (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5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2.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 2013.3.23>
1.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2.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